경제
김현미 '한보로비' 무죄 판결
입력 2008-12-30 19:30  | 수정 2008-12-30 19:30
'한보철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8∼9월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했던 AK캐피탈 실무책임자 문 모 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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