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기업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명칭을 '거래증진비'로 변경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접대비의 비용처리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의원은 26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비용처리한도 상향 명칭변경'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임에도 '접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돼 왔다"며 "그러나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과거의 접대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도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세원 양성화 노력으로 지출의 상당부분이 투명화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월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일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율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2%에서 0.5%로, 매출액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경우 0.1%에서 0.2%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이동건 전무는 접대비가 광고선전비보다 기업의 매출 및 수익 증대에 효과적인 수단이며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를 규제하더라도 풍선효과로 복리후생비 등이 증가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용처리 한도를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성환 변호사는 건전한 경쟁경제라면 가격이나 품질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요소여야한다며 접대비는 인적 관계라는 비합리적인 요소에 기대는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접대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경제 환경이 침체되고 재정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지출 증가를 장려하면 상권 회복과 내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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