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구 같아도 규제는 동별로 다르다? 청약조건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9-11-26 16:45 

같은 시(市), 같은 지역구(區)라도 정부 규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신규 분양을 눈여겨보고 있는 수요자라면 청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한다. 과열된 분양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핀셋 규제'가 크게는 구별로 작게는 동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예비 청약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부분 중 하나는 청약과열지역 지정여부다.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낮아지고, 세대당 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 제1지역과 제2지역은 청약과열지역, 제3지역은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된다.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당첨과 1순위 자격이 강화돼, 세대주이어야 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도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어도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돼야 하고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안양시다. 안양시는 만안구와 동안구 2개구 가운데 동안구만 청약조정대상지역이면서 청약과열지역이다. 동안구에서는 대출규제와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지만 만안구에서는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 만안구에 공급된 D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5.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 시작 4일 만에 완판했다. 반면 이달 동안구에서 분양한 H아파트는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되기는 했으나 평균경쟁률이 5.5대 1에 그쳤다.
이달 말에는 GS건설이 만안구 안양2동 안양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재개발로 '아르테자이'(1021세대 중 일반분양 545세대)를 내놓는다. 만안구 물량이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넘고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난 주말 문을 연 대곡역 두산위브 모델하우스 방문 인파 [사진 = 두산건설]
고양시도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모든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지난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 '대곡역 두산위브(643세대 중 일반 259세대)'는 규제를 받지 않지만,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894세대 중 일반 503세대)'는 대출과 1순위 청약자격 제한을 받는다.
전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으로 묶인 광명시에서는 12월 대우건설이 광명동광명뉴타운 15구역 재개발을 통해 '광명 푸르지오센트베르(1335세대 중 일반 460세대)'을 내놓지만 대출규제와 청약규제를 동시에 받는 물량이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는 조금 더 복잡하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이고 민간택지는 비(非)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내달 교동 팔달6구역 재개발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2586세대 중 일반 1554세대)는 대출규제는 받지만, 청약규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약과열지역 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등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청약)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규제와 해제 발표도 빈번해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칫 어렵게 얻은 청약자격의 기회를 놓칠 수도, 청약통장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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