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제견 불법실험’ 혐의 이병천 서울대 교수, 검찰 송치
입력 2019-11-26 15:35  | 수정 2019-11-26 18:23

경찰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복제 탐지견 불법 실험 및 학대치사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달 중순 이 교수와 개 농장주인, 사육사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 연구팀은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복제견 '메이' 등 복제 탐지견 세 마리에게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식용 개 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다.
이 교수 등의 동물학대 논란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검찰 고발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서울대 수의대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연구 기록 등을 수사했다. 학교 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그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한편 이 교수는 조카의 대학원 입시에 개입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서울대 규정을 어기고 직접 시험문제를 내는 등 2014년,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9월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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