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사를 비방하는 다수의 익명 글을 올린 뒤 해고당한 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이 특정인에 대한 비방, 조롱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는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근무했는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에 걸쳐 네이버 밴드에 개설된 사내 임직원들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상급자 B씨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올린 비방글에는 "특히 재테크에 뛰어나 수십채의 부동산을 통한 월세 등 수입은 어마어마하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집수리 업자가 다수", "재테크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 호폐를 복사해 심복에게 맡기고 결제를 대신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이후 그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