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즉결심판 받는 택시기사, 20대 여성 승객 신체를…
입력 2019-11-26 09:59 

대구 성서경찰서는 여성 승객들을 성희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택시기사 A(61)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20대 여성 승객에게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니던 택시 회사에서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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