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법원, '별장 성접대' 인정…"사진·동영상 남성은 김학의"
입력 2019-11-25 19:30 
지난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논란이 된 '별장 성접대' 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속 가르마 방향이 본인과 다르다"라는 김 전 차관 측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가 좌우반전 기능이 있고, 해당 영상이 김 전 차관 이름으로 저장된 점 등을 미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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