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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이상 배당까지` 새마을금고·신협서 여윳돈 굴려볼까
입력 2019-11-25 16:37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저금리 일색이지만 잘 찾아보면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에 배당수익,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은행과 똑같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까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얘기다.
25일 파주 운정의 한 새마을금고는 내년 2월중 결산에 따른 출자금 배당률을 연 3%대중반으로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역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2월에도 배당수익률 3%를 기록했다.
배당수익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또는 직장 인근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면 기대할 수 있다. 최소 출자금은 통상 5만원 안팎 수준이며 그 이상은 제한이 없지만, 1인당 1000만원까지는 배당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결산배당률을 3%로 결정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배당수익 30만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과세 혜택 외에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과 차이점이라면 출자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배당을 한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같은 새마을금고에 1000만원씩 출자금을 냈더라도 올해 1월에 출자한 조합원이 3월에 출자한 조합원보다 배당수익이 더 많다.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라면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 3000만원을 예치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 과세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조합원이면 1.4% 농어촌특별세만 뗀다. 단, 농어촌 종사자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시중은행과 똑같이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한다. 파산하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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