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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풍향 재개발조합 "포스코건설 선정무효" 주장
입력 2019-11-25 15:12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당초 제출한 것과 다른 설계도서로 불법홍보를 했다는 게 쟁점이다.
25일 광주 정비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시공사 재선정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대책기구인 '풍향 참여연대'를 결성했다"며 "조합 총회 소집요건인 전체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총회에서 시공사 재선정 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풍향 참여연대 측은 "포스코건설은 조합에 제출한 것과 다른 설계도서를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차례 홍보하면서 막판 몰표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재개발 조합 정관에는 총회에서 참석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돌입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향 참여연대 측은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위해 변호인까지 선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장이 대의원 결의 거치지 않고 경고공문을 두차례 보내왔는데, 이는 조합장 임의의 경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기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미 다수 조합원이 시공사를 결정한 상황에서 법적분쟁이 생기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조합원에게 손해가 가는 구조다"라며 "순리대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 내부에서도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공사 선정이 불복될 경우 조합내분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광주 풍향구역의 김 조합장은 이날 매일경제신문이 전화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958명 중 501명의 지지를 받았다. 롯데건설은 428표를 받았다. 이 재개발사업장은 2995가구, 8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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