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고,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