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시중은행 최초 시행으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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