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물고문·감금·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11-25 09:3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북 소재 자택에서 딸(12)이 자신과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폭행했다.
그 다음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간 이동하며 감금했다.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해 '열중쉬어' 자세를 시킨 뒤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수시로 딸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렸다.
올해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눌렀고, 숨을 쉬기 위해 물에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가 심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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