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소형 회계법인 10곳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에 등록을 거쳐야 한다. 지난 9월 20곳의 회계법인이 1차로 등록됐으며, 이번에 10곳이 추가되면서 등록감사인은 총 30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등록된 감사법인은 정진세림,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등이다. 정진세림은 회계사 수 기준 60명 이상의 중형 법인이며 나머지 9곳은 59명 이하 소형 법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사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인 등록은 일괄에서 수시로 전환해 보다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에 등록을 거쳐야 한다. 지난 9월 20곳의 회계법인이 1차로 등록됐으며, 이번에 10곳이 추가되면서 등록감사인은 총 30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등록된 감사법인은 정진세림,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등이다. 정진세림은 회계사 수 기준 60명 이상의 중형 법인이며 나머지 9곳은 59명 이하 소형 법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사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인 등록은 일괄에서 수시로 전환해 보다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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