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은 금융사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달 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계좌를 변경하려고 금융사를 직접 찾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달 25일부터 연금계좌 가입자는 계좌를 옮겨갈 신규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개인형 IRP 등을 구분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등 연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간 계좌 이동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금저축 외에도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 등이 모두 간소화된다.
다만 기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는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가입자가 계좌 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지면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금계좌(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 675억원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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