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외 이사비용 가로챈 업체 대표 영장
입력 2008-12-30 00:36  | 수정 2008-12-30 00:36
서울 강서경찰서는 국외로 이삿짐을 옮겨 주겠다며 이용자들을 속여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해운회사 대표 50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8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35살 홍 모 씨로부터 270여만 원을 받고 이삿짐 운반 약속을 어기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외교통상부 공식 지정업체인 것처럼 인터넷 광고를 해 유학생 등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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