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흑자도산 막게 법 고친다
입력 2008-12-29 16:58  | 수정 2008-12-29 18:03
【 앵커멘트 】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플리바기닝'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크게 경제살리기와 부정부패 등 불법행위 엄단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됩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담보 여력이 없어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소병철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제 정비로 가장 중요한 통합도산법, 신탁법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센터를 발족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다스릴 방침입니다.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범죄 수익 환수 대상도 환경 범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업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외국의 '플리바기닝'에 해당하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검찰권 오·남용 방지와 기업 활동을 위한 법질서 환경 조성 등 3대 실천 원칙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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