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하고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입력 2019-11-22 16:59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해 환자의 진료 계획을 신속히 결정하는 병원은 진료비(수가)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요양병원의 진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전문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면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실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고용하고,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전원 조치하고, 중증환자는 바로 입원 시켜 수술을 받게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가를 지급한다.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영역에서 2등급(1인당 연간 5000명 이내) 이상을 받고,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병원이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응급 의료시스템에서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돼 환자를 보냈는데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병원은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응급실 적정수가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도 내년 7월부터 개선한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곳 전문의를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기본입원료에 10∼20% 가산을 받을 수 있었다. 건정심은 8개 전문과목 제한을 없애고 가산율은 18%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도 내년 1월부터 평균 6.5% 인상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를 말한다.
질병군별 인상률은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유지) 순이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는 대폭 개선된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청기는 구매 한 달 후 검수 확인을 받으면 단일금액(131만원)이 일시에 지급됐는데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저가의 제품을 131만 원 기준으로 급여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내년 7월부터는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로 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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