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입국 초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입국 전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상담, 한국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저지른 특정강력범죄자는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해 원활한 정착을 돕고,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 7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와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및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센터에서 먼저 다가가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한국어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먼저 정부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특정강력범죄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폭력 노출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폭력을 당했을 경우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개발한다. 다누리콜센터 내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도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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