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살배기 딸 때리고 숨지게 한 미혼모·지인, 살인죄로 검찰 송치
입력 2019-11-22 14: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3살배기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이에 가담한 지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모 A(24·여)씨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지인 B(22·여)씨를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이 범행 당시 딸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고교 시절부터 일고 지낸 사이로 해당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은 미상이며 갈비뼈 골절과 전신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A씨와 B씨에게는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킨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빌라에 A씨와 함께 살던 남성(32)을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 남성의 친구(32·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고 입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거짓말이 들통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 조사로 확인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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