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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나이티드 “손흥민과 독점계약 유효”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11-22 10:57  | 수정 2019-11-22 10:57
손흥민이 1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한 에이전트에 결별을 통보했다는 모 일간지 기사가 화제다. 에이전시 측은 “손흥민과 독점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해지 사유가 없어 여전히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와 결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업체는 4시간 만에 반박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10년 신뢰 깨졌다…손흥민, 에이전트에 결별 통보를 골자로 하는 모 일간지 기사가 화제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별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에이전시 측은 손흥민과 독점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해지 사유가 없어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하 스포츠유나이티드 공식 입장 전문.
- 언론 보도와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합니다.
-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흥민 선수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입니다.
- 앤유의 콘래드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흥민 선수 측의 연락을 어젯밤에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흥민 선수의 초상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 손흥민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 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을 밝힙니다.
-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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