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장 업주에게 돈 받은 경관 2명 기소
입력 2008-12-29 15:07  | 수정 2008-12-29 15:07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경찰관 2명을 포함해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단속된 뒤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탈북자와 중증장애인, 여성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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