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규파악없이 대기오염 조사한 지자체? 날린 시간·예산이…
입력 2019-11-22 08:24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6개월간 규정에 맞지 않는 대기오염 조사를 했다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동구는 올해 7월부터 3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중 중금속 분포도와 그 영향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동구가 올해 6∼7월 진행한 제철업소 환경 실태 특별 점검에서도 구내 대형 제철업체인 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현대제철 3곳이 대기오염물질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초 동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공업지역 내 3개 지점에서 매달 2회 미세먼지와 구리·납·철·비소·니켈·망간·카드뮴·마그네슘 등 미세먼지 내 중금속 12개 항목, 온도·습도·풍향 등을 측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는 대기 중 중금속의 경우 매월 5일(5회) 측정하게 돼 있다.
동구 관계자는 "월 5회라는 기준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월 2회 조사로 진행했는데 뒤늦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기초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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