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에 '이례적 실형'…"범행 수법 잔혹"
입력 2019-11-22 07:00  | 수정 2019-11-22 07:32
【 앵커멘트 】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했던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실형이 내려진 겁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카페에서 기르던 남의 고양이를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 모 씨.

정 씨는 고양이 '자두'에게 세제가 섞인 사료를 주고, 바닥에 내려쳐 죽인 뒤에는 이웃 담장 밑에 그 사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어제(21일) 재판에서 내려진 형량은 무거웠습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최근 3년간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게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정 씨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승혜 /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했던 점, 고양이가 다른 사람이 매우 아끼던 반려 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했던 점이…."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번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한 판단을 내 놓으면서 향후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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