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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측 산정 택지 보상비 과도" 적정성 검토 10건 중 8건은 `부적정`
입력 2019-11-21 18:36  | 수정 2019-11-21 19:02
[자료 이규희의원실]
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의뢰 건수의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대부분은 토지소유자 측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건들이다. 토지소유주들은 높은 보상금을 원하는 반면 사업시행사 측은 보수적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려는 입장이라 추후 진행될 3기 신도시에서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130건(79%)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이들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서 검토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요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공공택지 등 개발사업이 급감했던 2013년 총 8건, 2017년까지 6건에 불과했던 적정성 검토 의뢰 건수가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1월 현재 10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01건의 보상평가서 중 '수용가능' 의견은 15건에 그쳤고 85%인 86건에는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요청하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27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의견은 106건(38%)이며 나머지 173건(62%)는 '다소미흡'·'미흡' 또는 '부적정' 등 적정외 의견이 내려졌다.
이규희 의원은 "토지 감정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와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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