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모ELF, `은행판매 금지` 면했지만…규제 탓 수익률 손해
입력 2019-11-21 18:06  | 수정 2019-11-21 19:48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으로 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신탁으로 파는 주가연계증권(ELS))과 사모 주가연계펀드(ELF·ELS를 펀드에 담아 파는 상품)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유일한 투자 대안으로 남아 있는 공모 ELF가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모 ELF 연간 예상 수익률은 ELT나 사모 ELF에 비해 30~50bp(1bp=0.01%포인트) 낮게 형성돼 있다. DLF 대책에 따라 은행에서 ELT와 사모 ELF 판매가 제한되면서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난도 금융상품은 사실상 공모 ELF만 남았는데 다른 사모나 신탁상품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모 ELF가 받는 규제 때문이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 ELS 4개를 담는 공모 ELF는 일종의 공모펀드인 만큼 출시 2주 전 금융감독원에 예상 연평균 수익률을 적시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2주 후 수익률을 미리 확정하기 위해서는 ELS 발행사에 일종의 '홀딩차지(holding charge)'를 수수료로 줘야 한다.
이 홀딩차지 비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bp가량 되기 때문에 공모 ELF 고객은 사모 ELF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은행에서 고객 지시에 따라 단일 ELS를 담는 신탁이나 49인 이하 가입자만 모으게 돼 있는 사모 ELF는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 홀딩차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는 시간 동안 지불하는 홀딩차지를 생각하면 결국 고객이 받는 쿠폰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모 ELF도 다른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2주 전 신고서는 제출하되 예상 수익률은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탁이나 사모 ELF 은행 판매를 금지했다면 이제 대안인 공모 ELF가 과거 고객들이 받았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을 표시하는 일부 부동산 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모펀드에서는 신고서에 예상 수익률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신고서에 수익률을 표시하지 않으면 홀딩차지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받는 쿠폰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되는 ELT와 파생결합증권신탁(DLT)은 38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