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銀 특례법 의결…케이뱅크 증자 `숨통`
입력 2019-11-21 18:02  | 수정 2019-11-21 23:44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독주'가 심화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고민을 덜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앞서 케이뱅크가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돼야 인터넷은행 간 경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신정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등을 상정해 논의했고, 이 가운데 인터넷은행법·금소법·특금법 등 세 법안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정법 또한 법안 처리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정법과 함께 주목을 끌었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극적으로 의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사실상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다.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도 배경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자칫 시간이 더 늦어지면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굳혀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지난달 기준 카카오뱅크 총여신은 14조504억원, 총수신은 20조722억원이다. 이는 케이뱅크 총여신(1조4700억원)·총수신(2조4600억원)의 10배에 육박한다. 게다가 지난 20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안을 금융위가 승인하면서 카카오가 산업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지분 정리도 마무리됐다. 카카오뱅크는 5000억원의 유상증자도 완료돼 성장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카카오뱅크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 빠른 성장세를 보인 금융업권이 하나같이 '사태'를 경험했던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독점적 지위'를 지향하는 정보기술(IT) 업권 특유의 경영문화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간이 길게 소요될수록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소법과 특금법도 의결됐다. 금소법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논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법안 발의 8년 만에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쟁점이 됐던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금법은 가상실명계좌가 없으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신정법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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