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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에 눈물 "그날로 돌아갈수만 있다면…"[종합]
입력 2019-11-21 17: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통한의 심경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21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사건은 지난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지환이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은 지난 9월 2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죄하고 위로해드려야 할 지 피고인 스스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강지환은 최종변론에서 울먹이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강지환은 "판사님께 혐의 사실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마약복용 혐의 등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날만 해도 여느 때와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강지환은 이어 "작품 속 주인공이 돼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강지환은 "만약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 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면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후회합니다"라고 한 뒤 고개를 숙였다.
강지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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