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공판은 지난 9월 2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은"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죄하고 위로해드려야 할 지 피고인 스스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공판은 지난 9월 2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은"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죄하고 위로해드려야 할 지 피고인 스스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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