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기사 갑질` 이종한 종근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1-21 16:08 

운전기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2018년 1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갑질 내용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며 드러났다.
1심은 "이 회장의 장기간에 걸친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들이 정서·신체적 학대를 입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개월,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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