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문 대통령 언급 `민식이법` 국회 첫 문턱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9-11-21 15:43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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