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가능
입력 2019-11-21 15:25  | 수정 2019-11-28 16:05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쯤 출시됩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거래를 적발하는 서비스도 내년 5월쯤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 됐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쯤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 또는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쯤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적발을 위한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개별 은행이 내부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전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레이니트스의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보맵파트너스·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플랜에셋의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 밴(VAN)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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