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며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