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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현수 막는다…허위실적 시 특례 취소 가능
입력 2019-11-21 12:23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전 축구국가대표 장현수처럼 체육요원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를 적발하면 형사고발에 처하고 형이 선고되면 병역특례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정부가 전 축구국가대표 장현수(28·알힐랄)처럼 병역특례라 불리는 체육요원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체육요원 복무 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허위실적을 적발하면 형사고발에 처한다. 형이 선고되면 체육요원 편입을 취소시킨다.
‘형 선고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와 벌금형도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편입이 취소된 체육요원은 재편입도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허위실적에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병역법 개정으로 2015년 7월1일부터 체육요원 편입자는 봉사활동 544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행실적이 부족할 경우 경고와 함께 시간을 2배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고가 4차례 누적되면 형사고발에 나선다.
2015년 하반기 이후 병역특례 봉사활동은 체육요원이 기관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현수는 모교인 경희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행했기에 허위 증빙 서류 작성이 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는 체육요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기관에서 복무하도록 변경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공립예술단체, 유소년체육팀, 도서벽지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를 ‘공익기관의 예로 들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2018년 10월1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체육요원 봉사활동 증빙서류 허위 작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장현수에게 ‘국가대표팀 자격 평생 정지 및 벌금 300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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