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이름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은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 팔팔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청춘팔팔은 지난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 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 연간 처방량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선두 제품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허법원은 청춘팔팔이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남성 호르몬제, 남성 성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 치료제나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기식 대다수가 한미약품 팔팔 출시 후인 2013년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까지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팔팔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제품 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팔팔은 지난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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