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 거동하기 힘든 환자들은 앞으로 집에서 왕진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어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왕진 수가가 마련됨에 따라 의사들은 비용을 보전받아 왕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에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왕진료에 의료행위와 처치가 모두 포함될 경우이며 이 땐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시범수가는 11만5000원이다. 나머지 하나는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없다면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왕진 시범수가는 8만원으로 책정됐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수가 전액을 모두 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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