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씨가 공공기관에서 퇴직 후 취업제한 확인 없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이 총리의 동생 이계연 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18조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삼환기업에 대표로 취임했다. 이씨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지난 18일 삼환기업 대표에서 사임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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