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백신 담합' 2억 뒷돈 받은 제약업체 본부장 구속
입력 2019-11-21 09:16  | 수정 2019-11-28 10:05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매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업체 간부를 구속했습니다.

어제(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백신 본부장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습니다.

A 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NIP는 결핵예방용 BGC 백신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듬해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 모 대표 등을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결핵뿐 아니라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 한국백신 등 제약·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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