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저소득 130만 명, 휴대전화 요금 감면"
입력 2008-12-29 10:01  | 수정 2008-12-29 13:12
내년 3월부터 13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대 2만 천 원까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을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라면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해당 이동통신사에 통보돼 수혜 대상자는 요금이 자동 감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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