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전협,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입력 2019-11-20 17:58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이들은 또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임채관 의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돼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어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전협에 따르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과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했으나 그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게 공전협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전협 관계자는 따라서 "제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 고시된 주민들 및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수용 대상자들은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피수용인들의 입장과 그 당위성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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