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넥스 시장에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입력 2019-11-20 16:21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넥스협회와 한국증권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백동아카데미홀에서 '코넥스협회 설립 5주년 기념, 코넥스 시장 발전을 위한 테마 포럼'을 개최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군호 코넥스협회장은 "코넥스 시장은 혁신기업의 집약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 성향으로 대기업·공기업 위주의 취업시장이 되는 것처럼 투자자와 기업도 안정성을 추구하며 코넥스 시장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는다. 정부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대주주 과세, 기본예탁금 등 각종 규제로 자금 유입과 신규 상장을 사실상 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신생기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주 지분을 활용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선주와 연계한 주식 보상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종업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고, 신생기업은 인재를 유치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길남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은 코넥스 시장과 외국의 '중소기업 거래소'를 비교하며 유연한 규제 및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 중소기업 거래소들은 정규 거래소의 하위시장 형태로 운영된다. 고용 창출 역할이 큰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접근성 제고 및 성장성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최우선 목표"라며 "코넥스 시장은 다른 중소기업거래소 시장 대비 상장기업수는 적지만 기업 규모는 평균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업공개(IPO) 생태계 구축, 유연한 규제 환경 및 과감한 세제 혜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코넥스 기업의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넥스 기업의 재무 변동성 완화를 위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재도입하고, 특허 분쟁 사전 예방과 기술 축적을 위해 해외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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