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적 고금리로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해 사채놀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공판 처리건 중 1심에서 그나마 중형인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4%, 2심에서는 4.2%에 그쳤다. 처벌 수단이 불법사채 유인을 억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수취 자체를 금지하고 벌금형 또한 하한선을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명칭을 '불법사채'로 규정하는 것과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이자율(연 6%)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등록 대부업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법을 되레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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