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과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입국 후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 뉴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만약 입국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에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자체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딱 잘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며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면서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반응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은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여러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5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입국 후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 뉴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만약 입국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에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자체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딱 잘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며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면서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반응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은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여러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5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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