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입시에 가짜 서류 내면 반드시 입학취소…고등교육법 개정
입력 2019-11-19 16:33  | 수정 2019-11-26 17:05

내년부터 대학은 입시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대학의 장이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습니다.

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대다수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 조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해보니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허위 서류 제출자 불합격·입학취소 의무화를 202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계획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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