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원 "카라반 캠핑장, 숙박업소로 지정 검토해야"
입력 2019-11-19 12:01 
캠핑카 카라반 [사진 = 연합뉴스]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 일부가 소방·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반은 야영용 트레일러로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카라반 캠핑장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소방·전기 시설이 부적합했다고 19일 밝혔다.
카라반 시설은 '건축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5개소(25%)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미등록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판단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검토와 한국관광공사에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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