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1-18 17:28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염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청탁 대상자들이 채용되게 하려고 앞장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염 의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권한을 남용해 지지자와 지지자 자녀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인 적폐"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지자와 지지자 자녀 39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12년 11월~2013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교육생 선발 과정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가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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