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씨는 18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 중 우발적 살해 과정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자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고씨는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고, 고씨 측 변호인의 재판 휴정이 받아들여졌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전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버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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