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 200만 원에 건보료 30만 원"…부담 호소하는 이주민들
입력 2019-11-18 13:32  | 수정 2019-11-18 13:41
【 앵커멘트 】
우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른바 '건강보험료 먹튀'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했죠.
그런데 막상 시행하고 보니, 소득은 적은데 건보료 부담이 너무 커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70대 노모와 20대 두 자녀와 함께 국내에 정착한지 10년이 된 임분옥 씨.

한 달 수입은 2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3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 인터뷰 : 임분옥 / 조선족 이주민
- "정착하고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아직도 월세 살고 있으니깐 거의 생활 유지하기도 어렵죠."

식당을 하며 20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금옥 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최금옥 / 조선족 이주민
- "작은아들은 지금 8월부터 113,050원 내고 있거든요, 큰아들은 작년부터 혼자 또 내고 있고, 내가 또 11만 얼마 내야 돼요. 그럼 우리 한 가족이 얼마 내겠어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의무 가입으로 바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이주민들은 과도한 부담을 호소합니다.


「이주민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국내 가입자 평균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고, 한 세대의 구성원이라도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 외에는 모두 보험료를 각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박옥선 / 중국동포지원센터 대표
- "내국인처럼 똑같게는 할 수 없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

반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싼값에 치료를 받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를 막기 위한 취지였고,

「그동안 외국인으로 인한 건보 재정 적자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외국인들의 부정사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규제·단속 차원에서 대책을 정부합동대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보험료로 인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이주민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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