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자증권제도 도입 2개월…1억7600만주 전자등록 완료
입력 2019-11-18 10:18  | 수정 2019-11-18 14:08
[자료 제공 = 예탁원]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상장·비상장 포함 약 1억7600만주의 실물 주권이 전자등록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 70곳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면서 제도 참여율도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 자료를 발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 후 2개월 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미반납 비율은 상장주식의 경우 0.65%에서 0.59%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11.69%에서 10.37%로 줄었다.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면서 참여기업수는 167곳이 됐다. 제도 참여율은 6.9%로 2.6%포인트 늘었다.
예탁원은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증권사 계좌로 전자 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과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전자등록제도와 관련해 1개사당 연평균 30만원 수준인 등록발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증권대행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전자등록 심사도 법령상 기간인 1개월 이내에서 3영업일 내외로 단축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주주총회 전자투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 감면하는 등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사무를 지원한다.
예탁원은 비상장증권을 온라인 상으로 편리하게 증권발행, 사무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장사다리 펀드 등 기업에 투자할 때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회계감리 제재수준을 결정할 때에도 전자등록 여부를 감경사유로 고려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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