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록금은 쌈짓돈?…교비로 아들 집 짓고 펜션 산 총장
입력 2019-11-17 19:30  | 수정 2019-11-17 20:08
【 앵커멘트 】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학 건물에 아들이 살 집을 짓고, 심지어 수 억원의 펜션까지 구입한 대학 총장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등록금이 3번째로 비싼 대학이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마치 총장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 건물입니다.

원래 교육시설 등으로 쓰이는 곳인데, 이 대학의 전 총장 김 모 씨는 이 건물의 꼭대기 층을 사택으로 만들어 아들 부부가 살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택을 짓기 위한 공사비 5천만 원을 교비에서 꺼내서 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대학교 재학생
- "학교 복리 후생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쓰니까 안 좋게 이야기했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김 전 총장은 인천에 있는 펜션 두 채를 교비로 사는 등 수 년간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은 "인테리어 공사비와 펜션 구입은 정당한 교비 지출이어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펜션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교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택은 현재 연수 참가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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