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애매한 `특화설계 10% 제한룰`…한남3 시공사 선정 앞두고 논란
입력 2019-11-17 19:19  | 수정 2019-11-20 09:37
정부가 한남3구역 특별점검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한 가운데, 특별점검 과정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화설계 10% 제한'을 두고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계 원안 대비 10% 이내에서 바꾸게 해주는 해당 서울시 기준을 건설현장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점검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특화설계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에 5816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8880억원이다.
입찰에 참가한 GS건설은 모든 조합원에 한강 조망, 테라스, 펜트하우스 중 하나를 보장하는 설계안을 제시했고, 대림산업은 한강 조망 가구 수를 기존 1528가구에서 2566가구로 대폭 늘렸다. 현행 규정상 경미한 변경(10% 이내)에서만 특화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특화설계 10% 제한' 룰이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커뮤니티시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50㎡ 이하로 변경했거나 혹은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로 변경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이때 연면적이 1000㎡인 사업장에서 90㎡를 변경할 경우 전자면 '경미하지 않게 되고', 후자면 100㎡(10분의 1)를 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하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외부 경관의 경미한 변경 범주도 불명확하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이 같은 현장 혼란이 '행정적'으론 불명확하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의 사례의 경우 1000㎡ 사업장 중 90㎡가 바뀌는 것은 두 규정(연면적 합계 10분의 1 이하, 50㎡ 이하) 중 하나에 걸리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 즉, 다시 건축심의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준이 명확한데, 현장은 행정전문가가 많지 않다보니 혼란이 생기는 듯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내에선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시가 만들어서 건설업체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 모두 상이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